테라, 루나,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만한 이름이죠.
2022년 5월, 암호화폐 업계에 전례 없는 충격을 줬던 사건.
그 사건의 피의자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의 송환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2년 5월, 개발자 권도형과 신현성이 설립한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그 자매 코인인 루나(LUNA)가 대폭락합니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극적인 붕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루나는 폭락 직전 시가총액 5위 이내의 메이저 코인으로, 개당 가격이 10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그 가치가 99.99999% 이상 하락하여 1원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붕괴였습니다.
테라·루나의 폭락은 단순히 한 코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로:
1. 디파이(DeFi) 플랫폼 '셀시우스'가 파산
2. 미국의 13조원대 대형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즈캐피탈' 파산
3. 주요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루나코인 상장 폐지
이러한 연쇄 반응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테라•루나 생태계에서만 약 50조원,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300억 달러-한화로 약 380조원-에 달하는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 규모가 1.7조에서 873억 달러의 규모로 반토막이 났었네요.
이 사건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고, 일부는 평생 모은 자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또,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죠.
이 후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도 가치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전체 시장에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법적 조치와 사기 혐의
권도형은 사태 직전에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도피 생활을 지속하다,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체포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동남유럽 발칸 반도에 있는 국가로 권도형은 체포된 후 지금까지 해당 국가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범죄자 인도 요청을 한 건에 대해 어느 국가로 송환 할 지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수차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판결이 18개월 동안 진행되며 여러 차례 번복된 바 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 이 후 드디어 미국 송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판 결과들을 정리해봅니다.
2023년 4월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테라폼랩스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테라폼랩스의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허구였으며,
신현성 전 대표와 권도형 대표 등 핵심 인물들은 프로젝트의 불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닌 의도적인 사기 행위였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의 송환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이 경쟁하고 있었는데, 몬테네그로 법원은 여러 차례 결정을 번복해왔습니다.
- 2023년 6월: 위조 여권 혐의로 4개월 실형 선고
- 2024년 2월 21일: 미국 송환 결정
- 2024년 3월 7일: 한국 송환으로 결정 번복
- 2024년 9월 19일: 대법원이 하급심 결정 무효화 - 법무부 장관에 권한 넘김
- 2024년 12월 24일: 권도형이 제기한 헌법소원 기각 - 미국행 유력
- 2024년 12월 28일: 미국 송환 결정 (보얀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 서명)
대법원이 하급심 결정을 무효화 한 이유는 뭘까?
1. 법원의 권한 범위 초과: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한 법원의 역할은 단순히 인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에서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한 것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의 소재: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 허가 및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의 주장을 수용한 것입니다.
3. 현행법 준수: 대법원은 현행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공정한 절차 보장: 대법원은 두 국가(한국과 미국)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황에서, 법원은 각 요청의 조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해야 하며, 최종 결정은 담당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권도형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권도형의 최종 송환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된 것 입니다.
미국으로 송환되면 권도형은 아마도 한국으로 송환된 경우보다 긴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는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 미국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고, 금융사기에 대해 미국 법원은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피해 규모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미국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 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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